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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대상들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변리사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공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저자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종종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특허출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저들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때문에 대상은 대한민국에 갈 욕구도 없으며, 별도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간결하게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수많은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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