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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한국 투자 및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변리사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한국 특허소송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6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저자들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힘든 편이다. 당사자가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공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며 ""대상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린다. 종종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남들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남들 진행해 주기 때문에 저자는 한국에 갈 필요도 없고, 별도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 ""한마디로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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